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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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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 Schizophr Res 대한조현병학회지 투고규정(2013년 10월 개정 / 2024년 10월 개정)
투고규정 PDF
대한조현병학회지(Korean Journal of Schizophrenia Research, Korean J Schizophr Res)는 대한조현병학회의 공식 학술지
이며 조현병 및 관련 분야의 임상 및 전임상 연구결과를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한조현병학회지의 주된 초점은 기존 지
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고 창의성이 있는 연구를 빠르게 보급시키는 것이다. 원고의 종류는 원저, 종설, 증례, 편집인
의 글,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 등으로 한다. 간행 시기는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로 한다
● 일반적인 원칙 (General Politics)
1. 원고의 투고
투고는 대한조현병학회지 웹사이트(http://submission.schizophrenia.or.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본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 및
로그인을 거쳐 투고 절차를 밟는다. 투고 논문은 MS Word를 사용한다.
2. 원고의 심의 및 채택
편집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투고규정을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저자에게 접수를 통보한다. 만약,
투고규정 등 일차 기준에 미달하는 원고는 심사 전에 게재가 즉각 거부된다. 접수된 원고는 그 종류에 따라 해당분야의 3인 이
상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를 받으며, 심사 기준은 연구의 독창성, 연구결과의 중요성, 관련 분야에서의 학문적인 의미와 효과,
연구의 선명성, 의료윤리 준수 등이다.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심사하며, 심사하는 원고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연관이 있어 적
절치 않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편집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심사 종결 후 편집자는 저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게재가 거부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
3. 게재 결정된 원고의 수정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원고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및 체제를 수정할
수 있다.
4. 저자의 책임 및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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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신저자는 원고를 제출시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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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에 포함된 모든 저자는 저자로서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각 저자들은 연구 수행에 충분히 참여해야 하고, 논
문 내용 중 각 저자가 기여한 모든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자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연구 착상에서부터
논문 발행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3) 대한조현병학회지는 2019년 ICMJE의 저자됨에 대한 권장(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과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의 의학학술지를 위한 바른 출판 관행 지침(KAMJE, 2019, 3rd edition, https://www.kamje.or.kr/board/
view?b_name=bo_publication&bo_ id=13&per_page=)을 따른다.
저자됨이란 1) 논문의 개념 및 설계에 상당한 기여, 또는 연구에 대한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2) 논문 초안을 작성하
거나 중요한 지적 콘텐츠를 완성하기 위한 비판적 수정; 3) 게시할 버전의 최종 승인; 4) 논문의 정확성 또는 완벽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고 대답할 수 있는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동의, 이 4가지에 기초한다. 모든 저자
들은 1), 2), 3), 4)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어느 공동 저
자가 작업의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저자들 은 공동 저자의 각자 기여도에 대해
신뢰하고 동의해야 한다. 저자로 지정된 사람은 위의 4가지 저자됨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
지 못하는 사람은 저자가 아니고 기여자(contributor)로 간주해야 한다. 연구에 대한 기여자는 감사의 글에 언급할 수 있다.
교신저자는 역시 위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자만 될 수 있으며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저자는 교신저자
가 될 수 없다. 교신저자는 출판 전 뿐만 아니라 출판 후에도 전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 대규모 다기관 그룹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 그룹은 투고 전에 원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별 저자를 정해야 한다. 저자를 그룹의 이름으로 하여 논문을 투
고할 경우에는, 교신저자는 선호하는 인용을 명확히 표시하고 모든 개별 연구자의 이름을 그룹 이름과 함께 확인 가능하게
표시해야 한다.
연구비 수혜, 데이터 수집 또는 연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general supervision)은 저자됨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그러
한 당사자를 저자로 나열해서는 안 된다. 교신저자가 투고 후 저자의 추가 또는 삭제를 요청하려면 모든 공동저자의 동의서
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편집장이 평가하여 결정한다
5. 이해 상충
이해 상충은 저자(또는 저자의 기관 또는 고용주)에게 저자 연구의 결과나 저작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편향되게 할 수 있는 재
정적 또는 개인적 관계 또는 제휴이다. 그러한 이해 상충은 재정적 지원, 제약 회사와의 사적인 관계, 이해 집단의 잠재적 압력
또는 학업적 혜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원고 투고 시 교신저자는 모든 저자들의 이해 상충 내용을 취합해서 데이터 해석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저자의 이해 상충을 편집장에게 알려야 한다. 원고 게재 승인 시에 추가로 이해상충 공개를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도록 저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원고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편집자는 검토 중인 원고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관계나 활동이 있는 경우에 편집 결정에서 회피해야 한다. 편집 결정에 참여하는 다른 편집진은 편집자
에게 자신의 관계 및 활동에 대한 최신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편집 판결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잠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결정을 거부해야 한다.
6. 저작권에 관한 동의
논문의 내용, 도표 및 그림에 관한 모든 출판 소유권은 대한조현병학회가 가지며, 원고 제출 시 교신저자는 모든 저자의 동의
를 얻어서 온라인상에서 이에 동의한 게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중복게재 및 이차 게재
중복 또는 이중 게재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본지에 국문으로 실린 논문을 국외 학술지에 외국어로 게재하거나 국외 학술지
에 외국어로 게재된 논문을 본지에 국문으로 게재하려는 경우는 양쪽 학술지 편집인의 승인을 득하여 출판할 수 있다. 이때 2
차 출판한 논문의 표지 각주(foot note)에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타 학술지에 출판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인간과 동물의 권리에 관한 고려
모든 임상 연구는 헬싱키 선언(https://www.wma.net/policies-post/wma-declaration-of-helsinki-ethical-principles-for-
medical-research-involving)에 있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환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환자의 식별 가능한 이미지를 게시할 때, 저자는 논문 내에 이미지 게시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었음을 기술해야 한다(단, 기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에서 환자 동의서 면제를 승인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환
자 이름, 이니셜, 병원 번호 또는 생년월일과 같은 식별 정보는 과학적 목적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미지, 서면 설명, 비디
오, 사진 및 가계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익명성 보호를 위한 불필요한 식별 정보 제거를 위해 이미지를 자를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식별 특성을 변경하는 경우 저자는 그러한 변경이 과학적 의미를 왜곡
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편집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동물을 사용한 연구는 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 https://olaw.nih.
gov/)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높은 수준의 생물 안전성이 요구되는 병원체를 사용하는 연구는 기관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
Biosafety Committee)와 같은 관련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자는 요청을 받는 경우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윤리적 또는
법적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9. 사전 동의서 서명 및 기관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연구는 공인된 기관생명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s;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IRB가
면제를 승인하지 않는 한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피험자(또는 법적 권한이 있는 대리인)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IRB의 이름과 승인 번호가 논문의 대상 및 방법 또는 증례 보고 내에 반드시 기술되어야 하고, IRB 승인 면제를 받은 연구의 경
우 면제를 승인한 윤리위원회의 이름을 포함하여 면제 과정을 논문 안에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원고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IRB 승인을 받았는지, 그리고 승인 번호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고, 대한조현병학회지
편집장은 필요에 따라 IRB 또는 관련위원회의 사전 동의서 사본 및 허가 문서를 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0. 사용언어 및 측정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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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의학용어의 번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의학용어집(https://term.kma.org/) 및 대한신경정
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용어집에 준한다. 한글원고의 경우 한자를 병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어, 고유명
사, 약품명, 단위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가 최초로 등
장할 때 번역어 다음에 소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하고 그 이후로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 2) 영문 약어는 최소화하며 이를 처음 사용할 시에는 최초에 풀어 쓴 후 괄호 안에 약어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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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길이, 높이, 무게 및 부피 측정치는 미터법 단위, 온도는 섭씨로 기록한다. 혈액학적 또는 임상 화학적 측정치는 국제단위체계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방식의 미터법으로 한다(JAMA 1986;255:2329-2339).
-
4) 약물은 성분명으로 영문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국문을 병기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상품명(국문 가능)을 표기할 수도
있다. 약물의 용량 등의 단위는 모두 영문으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6 mg/day’ 또는 ‘일일 6 mg’으로 표기하며 ‘6 mg/일’로 표
기하지 않는다.
● 원고의 내용 및 형식
1. 원고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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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표지, 영문초록, 본문(서론, 방법, 결과, 고찰,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표, 그림 및 사진의 설명 순서로 한다. 원고는 A4 용지에 행간 1행(줄 간격200%)의 여백, 좌우 2.5 cm, 상하 3 cm의 여백을 둔다. 글자의 크기는 12폰트로 한다.
- 2) 모든 원고는 표지부터 순서대로 쪽 수를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기록한다.
-
3) 원고의 분량은 인쇄면수로 10면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원고의 내용 및 형식
- 1) 표지(title page)
-
① 논문 제목은 간결해야 하며,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글 및 영문 제목을 모두 제공해야 하며, 내용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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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축 제목(running title)은 한글 제목이 25글자(띄어쓰기 포함)가 넘거나 영문 제목이 10단어가 넘을 때에는 각각 첨부
하여야 한다.
-
③ 각 저자의 이름, 최종 학위, 소속기관의 이름. 소속이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기관을 먼저
기록하고 그 이외의 기관은 해당 저자의 이름에 어깨번호를 하고 소속 기관을 번호 순으로 표기한다
- ④ 교신저자 이름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 ⑤ 연구비, 실험 설비, 의약품의 제공자와 기타 형태의 후원자
- ⑥ 이해상충, 중복 또는 이중게제,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 등
- ⑦ 모든 저자의 ORCID iD(예, https://orcid.org/0000-0002-1825-0009)
- ⑧ Author Contribution
- 2) 영문초록
-
① 원저의 경우, Objectives(목적), Methods(방법), Results(결과), Conclusion(결론)으로 분리된 형태로 기술하며 원칙적으로
영문 200단어를 넘지 않도록 한다. 종설 또는 증례의 경우, 분리된 형태가 아닌 한 문단으로 기술하며 원칙적으로 영문
150단어를 넘지 않도록 한다.
-
② 초록에서는 연구의 목적, 기본적인 연구 방법(연구 대상자 또는 사용 동물, 관찰 및 분석방법), 중요한 소견 (구체적인 자
료를 제시하고, 가능하면 그 통계학적 의의 검토), 및 중요한 결론을 적는다. 연구나 관찰에서 나타난 새롭고 중요한 사항
을 강조해야 한다.
- 3) 논문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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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논문 주제어는 초록 아래(Key Words로 시작하며 영문으로)와 본문 마지막(중심 단어로 시작하며 한글로)에 두 번 명시
한다.
-
② 주제어는 3개 이상 10개 이내로 하며, 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MeSH, Medical Subject Heading)에서 선
택할 것을 추천한다. 최근판 의학주제용어집에 적당한 단어가 없는 최근의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저자가 사용한 단
어를 제시하여도 된다. 약어의 사용은 제한한다
- 4) 본 문
-
① 본문의 형태와 분량
원저의 본문은 서론, 방법, 결과, 고찰, 결론으로 분리된 형태로 기술하며, 원칙적으로 5,000 단어(참고문헌, 그림, 표는 제외)
를 넘지 않는다. 종설의 본문은 분리된 형태로 기술하며, 원칙적으로 5,000 단어(참고문헌, 그림, 표는 제외)를 넘지 않는다. 증
례의 본문은 원칙적으로 1,500 단어(참고문헌, 그림, 표는 제외)를 넘지 않는다.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의 본문은 원칙적으로 500
단어를 넘지 않는다. 편집인이 학회지 게재를 위해 수정하거나 분량을 줄일 수 있으며, 수정본은 저자에게 확인 절차를 밟지 않
고 게재를 할 수 있다.
[ 초록 및 본문의 형식 ]
* 1) Objectives, Methods, Results, Conclusion, 2) 서론, 방법, 결과, 고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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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 론
논문의 목적을 언급하고, 연구나 관찰의 근거를 요약한다. 참고문헌은 관계 있는 것만 엄격히 골라 나열한다. 서론에는 논문
자료나 논문의 결론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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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 법
관찰 대상이나 실험 대상자(환자, 실험동물 및 대조군) 선정 방법을 명확히 기술한다. 대상자의 연령, 성별, 및 기타 중요한 특
징을 기재한다. 성별을 gender로 표기하는 경우 men과 women으로, sex로 표기하는 경우 males과 females로 기술한다. 실험
(또는 관찰) 방법, 장치나 기구(제조회사 이름, 도시, 국가명 순으로 제시) 및 실험 과정은 다른 연구자가 결과를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록한다. 잘 알려진 방법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을 기록한다. 출판된 방법이지만 잘 알려지지는 않은 방법인 경우
참고문헌을 달고 짧게 기술한다.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거나 새롭다고 할 정도로 변형시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한 이
유와 그 방법의 한계를 평가해야 한다. 사용한 약품과 화학물질은 각각의 일반 명, 용량, 투입방법을 포함하여 모두 제시한다
-
④ 결 과
연구 결과를 본문, 표, 삽화를 이용하여 논리적 순서에 맞게 제시한다. 표나 삽화의 자료 전부를 본문에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
는다. 관찰한 중요 소견만을 강조하거나 요약한다. 통계 처리된 결과는 통계치, 자유도와 p-value(또는 신뢰구간)를 수치로 제시
한다. 한 논문 내에서 p-value의 소수점 자리수 표기는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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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고 찰
서론이나 결과 항목에 기술한 연구 자료를 반복하여 서술하지 않는다. 고찰 항목에는 연구 소견의 의미, 그 의미의 한계, 그
리고 장래연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시킨다. 관찰 결과를 다른 유사한 연구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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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결 론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 등을 강조한다
-
⑦ 본문의 마지막에 한글 중심단어를 추가로 명시한다
5) 사사(Acknowledgments)
- 본 연구의 연구비 출처나 기관에 대해 사사할 수 있다. 약물의 제공, 비용이 없거나 낮은 비용으로서의 검사 장비나 시약의 제공, 통계분석과 같은 서비스의 제공 등을 회사로부터 받은 경우에도 명시할 수 있다. 연구를 도왔지만 저자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 부분에서 사사할 수 있다.
6) 이해관계 진술
- 원고의 제출 시 저자는 자신의 연구 논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개인적, 또는 전문적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를
밝히도록 요구된다. 심사자도 역시 원고의 객관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진술하도록 요구된다. 저자의
어떤 관련 이해도 심사과정 중에 편집인과 심사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출판 논문에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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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문에서의 참고문헌의 인용
- 본문과 도표 중에서 참고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 순서에 따라 오른쪽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어깨번호를 붙인다.
- 어깨번호는 쉼표로서 구분하며 3개 이상의 연속된 숫자는 붙임표(-)를 이용할 수 있다. 선행 문장을 인용할 때는 문장의 쉼
표( , )와 마침표( . ) 다음에 참고문헌 어깨번호를 기입한다.
- 저자명의 표기는 두 명까지 모두 표기하고 세 명 이상은 제1저자만 표기하고 등 또는 et al.을 붙인다. 같은 문장을 인용한 동
일저자의 경우 연도순으로 나열하며 다른 저자의 경우는 가나다순과 ABC순으로 한다.
- 표와 그림설명에만 인용한 참고문헌은 그 표와 그림설명이 본문에서 처음 나타난 순서를 기준으로 어깨번호를 매긴다.
(본문에서의 참고문헌 인용의 예)
한편 홍길동 등1)이나 Kay와 Tasman2,7-10)은 조현병의 음성증상이 대뇌편측성의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14,15)
-
② 참고문헌 목록의 작성
- 모든 참고문헌(국문자료 포함)은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문에 나타난 것만 인용할 것이며, 50개 이내로 한다
(단, 종설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대한조현병학회지의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적극 활용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참고문헌은 본문과 도표에 처음 인용되는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겨 열거한다. 동일 저자의 경우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 참고문헌의 표기방식은 ‘저자. 논문제목. 약어잡지명 연도;권:시작쪽-끝쪽.’을 기본으로 한다. 인용논문의 제목 중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며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쌍점( : )에 이어 나오는 첫 글자도 소문자로 기재한다. 끝쪽을 표기할 때 시작
쪽에서 변화된 숫자만 기입하지 말고 전부 기입하도록 한다.
- 참고문헌 저자는 6인 이내의 경우 모두 기재하고, 7인 이상은 6인까지 기재한 후, et al. 또는 등.을 붙이며, 저자명의 표기는
국문의 경우는 다 표기하며 영문의 경우 last name은 다 쓰고, first name과 middle name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붙여 쓰
고 initial에는 마침표( . )는 사용하지 않는다. 저자명 사이에는 쉼표( , )로 구분하고, 마지막 저자명 또는 et al의 뒤에는 마
침표( . )를 찍는다. 국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 잡지명은 ‘List of Journals Indexed in Index Medicus’에 의거 약어로 기재한다. 이 목록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웹사이트
(http://www.nlm.nih.gov)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 채택된 논문이지만 출판되지는 않은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할 때에는 ‘in press’라고 명기한다
- 투고하였으나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원고에 있는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unpublished observation’이라고 명
기하여야 한다.
- 앞의 두 가지는 본문 중 참고문헌 표기 앞과 참고문헌 내에 상기 표기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공식 자료로는 얻을 수 없으나
반드시 인용해야 할 정보의 경우 본문 중에 ‘[personal communication: 정보제공자. 통신일자(YYYY-MM-DD 형식으
로)]’라는 형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 참고문헌 예 ]
■ 정기 학술지 논문
* Fusar-Poli P, Bonoldi I, Young AR, Borgwardt S, Kempton MJ, Valmaggia L, et al. Predicting psychosis: meta-analysis of transition out-
comes in individuals at high clinical risk. Arch Gen Psychiatry 2012;69:220-229.
■ 단행본의 인용
* Kolb LC, Brodie HK. Modern Clinical Psychiatry. 10th ed. Philadelphia: Saunders;1997. p.121-125.
■ 책의 단원의 이용
* Herd JA. Physiological basis for behavioral influences in artherosclerosis. In: Dembroski TM, Schmidt TH, Blumchen G, editors. Behav-
ioral basis of coronary heart disease. Basal: Karger;1983. p.304-306.
■ 인터넷 자료
* World Health Organization, Uppsala Monitoring Centre. The use of the WHO-UMC system for standardised case causality assessment
[Interne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cited 2024 Jun 14]. Available from: http://www.who-umc.org/Graphics/24734.pdf.
기타 예시되지 않은 형태의 기재형식은 The NLM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2nd ed. Bethesda, Maryland, USA.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2007 (http://www.nlm.nih.gov/citingmedicine)에 따른다.
8) 표 및 그림
- ① 표와 그림 설명에 들어가는 제목의 시작은 ‘Table 1.’과 ‘Fig. 1.’로 시작하며 번호는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붙인다. 한
편, 표와 그림을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Table 1’, ‘Fig. 1’과 같이 표기한다
-
- ② 표의 제목은 표 상단에, 그림의 제목은 그림 하단에 명료한 절 혹은 구의 형태로 영문 표기한다. 제목 마지막에 마침표는
찍지 않는다. 표와 그림의 하단의 내용 기술에는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본문을 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정
도의 설명이 필요하며 통계결과도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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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그래프는 의미가 상실되지 않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막대그래프인 경우 막대의 표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
게 하여야 한다.
-
- ④ 약어 사용 시 해당표의 하단에 풀어서 설명한다
-
- ⑤ 기호 사용 시 *, †, ‡, §, ¶, **, ††, ‡‡의 순으로 하며 이를 하단 각주에 설명한다.
-
- ⑥ 각각의 사진 파일들은 jpg/jpeg 형식으로 업로드를 해야 한다. 해상도는 300 dpi, 크기는 가로, 세로 모두 최소 3인치(13 cm)
에서 최대 7인치(18 cm)이다. 그림은 흑백 또는 컬러로 선명해야 하며 화질이 출판에 적합하지 않으면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을 요구할 수 있다. 게재시 흑백으로 의미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컬러로 게재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
우에 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컬러로 게재해야 한다. 동일번호의 그림이 다수의 그림으로 구성되는 경우 각 그림마다
대문자로 알파벳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림의 파일명이나 설명문구에 정확히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예: A, B, C). 그림
에 직접 문자, 숫자, 기호를 넣을 경우 눈에 잘 띄도록 하며 그림의 전체 크기가 작아져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
게 한다. 그림의 전체 크기는 편집위원회에서 조절할 수 있다. 이미 출판된 그림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를 얻어 같이 제출해야 하며 출처를 밝혀야 한다. 환자의 안면 사진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눈을 가리며 방사선 촬영 사진
등에서 환자의 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환자에게 서면 동의를 득해야한다. 그림 배열에 관한 저작권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
우 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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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1) 교정쇄가 완성되어 저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하면 일주일 내로 교정본을 제출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원고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및 체제를 고칠 수 있다.
- 2)게재된 원고에 대한 윤리적, 법률적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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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지의 투고규정은 원칙적으로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Ann Intern
Med 1997;126:36-47)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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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 또는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 (https://
publicationethics.org/resources/resources-and-further-readin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에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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