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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9.1.25. 제 1 조 (명칭)이 규정은 대한조현병학회지(Korean Journal of Schizophrenia Research)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이라 칭한다.제 2 조 (목적)이 규정은 대한조현병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 3 조 (구성)상임이사인 간행이사가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을 겸임하되 위원장은 20인(위원장 포함) 이내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① 위원은 가급적 세부전공분야의 중복을 피한다. ② 위원은 동일 의과대학 소속일 경우 2인까지만 허용한다. ③ 위원은 서울권, 경기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울산권, 제주권, 국외 중 5개 권역 이상의 대학 소속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위원장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의 자격)1. 위원은 이 학회의 편집위원회 워크숍에 최근 3년 내 1회 이상 참가자여야 한다.2. 위원은 의과대학 현직 부교수 이상이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여야 한다. 제 5 조 (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교체는 총원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제 6 조 (임원의 임무)1. 위원장은 대한조현병학회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편집위원회의 기능)대한조현병학회지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① 대한조현병학회지에 게재 요청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 ② 대한조현병학회지 형식의 발전적 개정에 관한 사항 ③ 투고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④ 논문 심사위원의 위촉 ⑤ 대한조현병학회지 편집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 8 조 (회의)대한조현병학회지 편집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의결)1. 대한조현병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2. 투고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10 조 (부칙)1.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규정 세칙에 따르며 시행세칙은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